내용증명 만들기
보증금 반환, 대금 지급 요청처럼 "이런 내용을 보냈다"는 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편지예요.
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세요. 머리글·바닥글은 끄는 게 깔끔해요.
보내는 방법: 같은 문서를 3부 뽑아 우체국에 가져가면 돼요(받는 사람·나·우체국 보관용).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.
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, 그 자체로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아요.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